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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2.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ㆍ제도 개발의 지원

3.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연구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

4. 국가 도메인이름시스템(DNS, domain name system) 등 인터넷주소자원 기반시설의 안정적 관리ㆍ운영

5. 인터넷주소의 할당ㆍ등록 및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의 관리에 관한 업무

6.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7.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인식 제고 등 인터넷주소 이용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

8.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9.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 촉진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2.7.11]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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