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공동연구, 기술협력 및 국제표준화의 추진
3. 인터넷주소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 및 대응전략의 수립
4. 인터넷주소 관련 국제회의의 국내 유치
5.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전문개정 2013.6.17][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3.6.17>]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