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범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2. 인터넷주소 관련 기술의 실용화 및 이용 확산
3.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인터넷주소 사용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전문개정 2013.6.17][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3.6.17>]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