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조사1팀)
①조사1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조사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권침해 조약 관련자, 작위를 받거나 물려받은 자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2. 고등문관 이상 관료 및 사법 관련 분야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3. 조선총독부 중추원 등 자문기구 참여자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관련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12.2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