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3(학술연구팀)
①학술연구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학술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연구에 대한 기획 및 지원
2. 조사보고서 기획 및 작성
3. 사료집 편찬
[본조신설 2006.12.2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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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술연구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학술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연구에 대한 기획 및 지원
2. 조사보고서 기획 및 작성
3. 사료집 편찬
[본조신설 2006.12.2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