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조사보고서 등의 공개)듣기 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