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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등록신청)

①「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국내 거주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2018.6.5, 2025.10.1>

1. 「재외국민 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국외 거주자만 해당한다)

2.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자는 부양의무자, 후견인,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9.11>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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