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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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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①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개정 2017.12.12, 2020.6.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4.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5. 간병인 지원

6. 장제비 지원

② 제1항의 지원을 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③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및 장제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12.12, 2020.6.9>

④ 제3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및 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전문개정 2008.12.19]

시행 2026.6.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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