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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목재비축림의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4.16>

1.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산림(이하 "목재비축림"이라 한다)의 소유자

2. 목재비축림의 위치와 면적

3. 목재비축림의 수종과 수량

4. 계약(변경ㆍ해제)연월일과 계약기간

5. 목재비축림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09.6.26>]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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