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림과 육림계획
2. 주벌계획(主伐計劃)과 간벌계획(間伐計劃)
3. 임도시설 설치계획
4. 병해충 방제계획
5. 법 제6조에 따른 경영구조의 개선계획
6. 법 제7조에 따른 유통구조의 개선계획
7. 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물가공업의 지원계획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