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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제33조, 제34조(제3호를 제외한다),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25까지,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는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4.7.10, 2025.2.18>

[본조신설 2003.1.2]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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