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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 제1절 제작결함의 시정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에 기록된 소유자의 이름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ㆍ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전문개정 2021.2.5]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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