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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 제4절 자동차정비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른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2014.12.31, 2019.4.23, 2025.4.28>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필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보닛ㆍ문짝ㆍ펜더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7.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무선 업데이트에 한정한다)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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