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7, 2017.1.6>
[전문개정 2011.12.15]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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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7, 2017.1.6>
[전문개정 2011.12.15]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