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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 제4절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3.5.25>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안전도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3.5.25>

③자동차의 안전도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본조신설 2003.1.2]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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