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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6(튜닝부품인증의 표시)

①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튜닝부품에 각인하거나,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 튜닝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 인증표시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의 표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2.16][제5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6은 제56조의8로 이동 <2024.7.10>]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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