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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7(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별표 5의4에 따른 시설ㆍ인력기준을 갖춘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18>

[본조신설 2024.2.16][제5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7은 제56조의9로 이동 <2024.7.10>]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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