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14호 및 제8조의4 중 "전기자동차"는 각각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본다.
[본조신설 2025.2.7]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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