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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7장의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68-12 (Expropriation and Use of Land, etc.)

「도시개발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제68조의11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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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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