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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7(이의제기 등)

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ㆍ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20.12.16, 2024.7.10>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7, 2020.12.16>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에 따라 제6조의5제4항에 따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또는 제6조의6제3항 각 호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반환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해야 한다. <신설 2014.2.7, 2024.7.10, 2026.9.10>

[본조신설 2012.9.4][제목개정 2014.2.7][제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7은 제6조의9로 이동 <2026.9.10>]

시행 2026.9.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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