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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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