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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1절 투자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조(일부해지사유)

법 제19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한 수익증권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3. 법 제191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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