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대책 및 절차 등을 지원대상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전달하고, 지원대상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7.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