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3. 삭제<2022.12.20>
4. 법 제20조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② 재단은 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③ 자살예방센터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12.9>
[본조신설 2014.8.6][제11조에서 이동 <2019.7.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