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긴급구조기관에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