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영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지정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천연기념물ㆍ명승 등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심의 관계자료
3. 자연유산의 연혁, 특징,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ㆍ군락지ㆍ사육지,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자연유산 도면자료
5.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
6. 항공ㆍ위성사진 등 자연유산 사진자료
7. 자연유산(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ㆍ시설물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자연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자연유산 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시행 2025.10.9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