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또는 해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2.13>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