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9조(경비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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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