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변경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