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사업 착공 등의 통보)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 중지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3.9][제1조의4에서 이동 <2020.6.16>]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