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6(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2. 이행상황
3. 승계의 사유 및 일시
[본조신설 2021.10.21]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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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2. 이행상황
3. 승계의 사유 및 일시
[본조신설 2021.10.21]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