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7(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1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을 검토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30][종전 제1조의7은 제1조의8로 이동 <2024.7.30>]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