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1조(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등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에 대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구분하여 진단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16, 2024.6.26>
[본조신설 2012.8.23][제목개정 2024.6.26]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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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에 대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구분하여 진단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16, 2024.6.26>
[본조신설 2012.8.23][제목개정 2024.6.26]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