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의3(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
영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현황 파악ㆍ관리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영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현황 파악ㆍ관리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