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생태관광지역 지정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3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때 신청지역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근거
2. 생태관광지역으로 신청하려는 지역의 공간적 범위(위치, 면적 등을 말한다)와 토지이용 현황
3. 신청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4.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계획(인력, 시설 및 예산 사항을 포함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생태관광지역의 명칭
2.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3. 관할 지방자치단체
4. 생태관광지역 지정 또는 해제의 목적과 이유
5. 지정 또는 해제되는 생태관광지역의 위치 및 면적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관광지역 지정 또는 해제의 절차, 생태관광지역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3.19]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