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듣기 영 제40조제2항 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ㆍ정산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5>[제목개정 2022.1.5]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