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신청)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5>
1. 토지의 용도별 및 생태ㆍ자연도 권역ㆍ지역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2. 해당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목개정 2022.1.5]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