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의2(교부금의 사용 실적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전년도에 교부받은 금액의 사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 사용 실적 보고서에 교부금을 사용한 사업의 사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2022.1.5, 2025.10.1>
[본조신설 2013.9.23][제목개정 2018.5.28]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