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설계 및 시공
2. 제1호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완료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3.19]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