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09.4.7][제25조의2에서 이동 <2021.6.1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