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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리권자(제40조에 따라 관리권자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본조신설 2014.8.6][종전 제40조의2는 제40조의3으로 이동 <2014.8.6>]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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