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어업인등의 폐업으로 행정기관에 인도된 어선ㆍ어구의 처리에 관하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7.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어업인등의 폐업으로 행정기관에 인도된 어선ㆍ어구의 처리에 관하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7.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