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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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