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5장 형집행정지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33조(형집행정지 취소결정등)

①형집행정지자에 관한 형집행정지취소 결정절차에 관하여는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9.3.30, 2021.1.1, 2026.10.1>

②형집행정지자가 주거지를 이탈하여 소재불명인 경우 검사는 그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형집행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형집행정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불능 결정서에는 사법경찰관의 보고서, 사망진단서, 등록기준지의 시ㆍ구ㆍ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된 제적등본등 사망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