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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시행
2026.10.2
공포
2026.10.1 · 제01159호 · 일부개정
조문
350개
목차
  1. 제1편 총칙
  2.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3. 제1장 사건의 수리
  4. 제2장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절차
  5.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6. 제4장 재정신청절차
  7. 제5장 항고ㆍ재항고
  8. 제6장 공판절차
  9. 제7장 상소
  10. 제8장 재심
  11. 제9장 진정ㆍ탄원ㆍ투서
  12. 제10장 삭제 <2026.10.1>
  13. 제11장 시정사건
  14. 제3편 광역공소청에서의 절차
  15. 제4편 공소청에서의 절차
  16. 제5편 헌법소원 등의 처리절차
  17. 제6편 통신제한조치 등의 처리절차
  18. 제7편 마약류범죄관련 보전절차 등
  19. 제1장 마약류 관련 입국 및 상륙 등 특례절차
  20. 제2장 몰수ㆍ부대보전절차
  21. 제3장 추징보전절차
  22. 제4장 강제집행 등과의 조정절차
  23. 제5장 국제공조절차
  24. 제8편 징계요구 및 직무배제요구
  25. 제9편 삭제 <2026.10.1>
  26. 제10편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27. 제11편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 등
  28. 제12편 다른 국가기관의 의뢰에 의한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 절차 등
  29. 제1장 총칙
  30. 제2장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31. 제3장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처리
  32. 제4장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33. 제5장 결과 통보 등
  34. 제13편 신상정보 공개
  35. 제14편 보칙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제2조의2절차의 전자적 처리 제2조의3전자서명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제1장 사건의 수리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 제4조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접수 사유 제5조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제6조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제8조삭제 제9조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제11조수리와 접수에 관한 지휘ㆍ감독 제12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제13조피의자색인부

제2장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절차

제1절 총칙

제14조사건 처리의 원칙 제15조삭제 제16조직무상 기밀의 유지 제17조영장전담검사의 지정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제22조변호인의 참여 제23조변호인의 변론 제24조삭제 제25조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제26조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제27조지도ㆍ조언 등 제28조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제29조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제29조의2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제30조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회피 제31조소재발견 통보와 소재확인 요청 제31조의2고소인의 지정

제2절 변사사건

제32조삭제 제33조검시와 부검 제34조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제35조삭제

제2절의2 협력절차

제35조의2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제35조의3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제35조의4검사와 사법경찰관등의 협의 제35조의5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제35조의6사법경찰관등의 의견요청에 대한 처리 등

제3절 검사의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등

제35조의7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제35조의8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제35조의9피의자 면담 등을 위한 공간 제36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제37조신뢰관계인의 동석 제38조의견서 제39조삭제 제40조전자화대상문서의 처리 제41조삭제 제42조면담 및 의견청취 제43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제44조면담과정의 기록 제45조영상녹화 등 제46조삭제 제47조변호인 등의 기록 제48조삭제 제49조공무소에 대한 조회 제50조압수물의 처분 제51조현장확인 제52조삭제 제53조증거보전의 청구

제4절 체포

제54조삭제 제55조체포영장의 청구 제56조체포영장의 재청구 제57조체포영장의 집행지휘 등 제58조체포영장의 집행지휘 촉탁 제58조의2삭제 제59조체포영장의 반환 제60조체포의 통지 절차 준수 확인 제61조삭제 제62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제63조삭제 제64조삭제 제65조사법경찰관등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제66조피의자 석방 통지 제67조긴급체포 제68조긴급체포 승인요청 검토 시 유의사항 제69조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제70조현행범인체포 후 석방통보 제71조삭제 제72조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제73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74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75조적부심보증금의 몰수 제76조적부심보증금의 환부

제5절 구속

제77조삭제 제78조구속영장의 청구 제79조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제80조구속영장의 재청구 제81조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제82조구속기간의 연장 제83조접견금지 결정 등의 청구 제84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제85조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제86조구속의 집행정지 제86조의2구속의 취소 제87조피의자의 석방 제88조준용규정

제6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제8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제89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확인 제90조압수조서의 작성 등 제91조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제9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제9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93조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제94조검증조서의 작성

제7절 그 밖의 강제처분

제95조감정처분의 허가청구 제96조증인신문의 청구 제97조임시조치의 청구 제97조의2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제97조의3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제1절 총칙

제98조사건의 결정 제99조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제100조결정과 처리의 단위 등 제101조승인 등 절차 제102조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제104조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전자이미지서명 제104조의2형사조정 회부 제104조의3검사의 수사요청 등 제104조의4직무 관련 범죄혐의 통보

제2절 공소제기

제105조공소장 제106조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 제107조기소통지 제108조구속영장청구부의 기재 제109조약식명령의 청구 제110조삭제 제111조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 제112조정식재판의 청구 제113조삭제 제114조공소취소

제3절 불기소

제115조불기소결정 제116조삭제 제117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수사요청 판단 제118조기소유예 결정 관련 절차 제119조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제4절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제120조기소중지의 결정 제121조참고인중지의 결정 제122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제123조기소중지자 명부 제124조참고인 등 소재확인 요청부 등

제5절 공소보류

제125조공소보류의 결정 제126조공소보류자명부 제127조공소보류자 시찰조회

제6절 타관송치, 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의 송치 및 사법경찰관 등 이송ㆍ이첩

제128조송치결정 제129조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제130조피의자에 대한 이감 또는 이송 지휘 제131조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이행결과 등 송부

제7절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제132조보완수사요구 결정 제132조의2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 제132조의3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의 관리 제132조의4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이행 관리 제132조의5고발인의 이의신청 사건 처리 절차 제133조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제8절 불송치기록의 처리

제134조기록반환 등 제135조재수사요구 제136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제137조불송치기록 관련 압수물처분 의견제시

제9절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제138조기록반환 등 제139조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제140조구제신청 접수 시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제10절 구속취소 시 등의 절차

제141조구속취소 시의 석방지휘서 등

제4장 재정신청절차

제142조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제143조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제144조수사 중인 사건 등에 대한 재정신청 제145조광역공소청의 장의 처리

제5장 항고ㆍ재항고

제146조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사건부의 기재 제147조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 제148조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제149조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제6장 공판절차

제1절 총칙

제150조공판카드의 작성 제151조공판사건기록관리부의 작성 등

제2절 피고인 등의 구속

제152조구속기간 갱신결정 제153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제154조구속취소 제155조보석청구 등에 대한 의견표명 제156조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제157조피고인의 석방 제158조보석허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 제159조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 제160조보석 등의 취소청구 제161조보석의 취소결정 등 제162조보석보증금의 몰취 제163조보석보증금의 환부

제3절 관할지정의 신청 등

제164조관련사건의 병합신청 제165조관할경합 시의 조치 제166조관할지정 신청 제167조관할이전의 신청 제168조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제169조기피 등의 신청 제170조특별대리인의 선임청구

제4절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

제171조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제172조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제172조의2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등 제173조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의 범위 제174조의견서 제출 등 제175조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신청 제176조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제177조공판준비기일의 신청 등 제178조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제179조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제180조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의 요구 등 제181조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

제5절 공판기일

제182조유의사항 제183조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제184조공판기일 변경신청 제185조피고인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제6절 증거조사 등

제186조증거신청 제187조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제188조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제189조증인신문 준비 제189조의2증인의 소재 확인 제189조의3사법경찰관등의 증언 제190조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제191조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제192조증인신변안전조치 제193조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 제194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195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96조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제197조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 청구 등 제198조압수ㆍ수색영장 제199조공소장의 변경허가 신청 제200조변론분리 등의 신청 제201조가납판결의 청구

제7절 재판

제202조구속영장 실효에 의한 석방 제203조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 송치결정시의 조치 제204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205조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제206조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제207조통상절차 회부 신청 제208조배심원 등의 해임신청 제209조속기록ㆍ녹음테이프 등의 사본 청구 제210조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제211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제7장 상소

제212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제213조상소권회복의 청구 제214조상소절차 제215조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제216조공판카드의 기재 등 제217조상소이유서 제218조비약적 상고 제219조항고 등 제220조항고기록의 송부 등 제221조준항고

제8장 재심

제222조재심의 청구 제223조재심청구사건부의 기재

제9장 진정ㆍ탄원ㆍ투서

제224조진정 등 수리 제225조진정사건의 수리절차 제226조진정사건의 처리 등 제227조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제10장 삭제 <2026.10.1>

제228조삭제 제229조삭제 제230조삭제 제231조삭제

제11장 시정사건

제232조시정사건의 수리 제233조시정사건의 수리절차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제236조시정사건 결과 통지 등

제3편 광역공소청에서의 절차

제237조수리 사유 제238조항소사건부 기재 등 제239조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 제240조항소취하사건의 수리 제241조피고인색인부 제242조준용규정 제243조확정사건기록의 반환

제4편 공소청에서의 절차

제244조준용규정 제245조비상상고 제246조판결정정의 신청

제5편 헌법소원 등의 처리절차

제247조사건접수부의 기재 제248조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제249조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제6편 통신제한조치 등의 처리절차

제250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제25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제252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제253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제254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제25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제256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2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제258조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제259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261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제262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 제263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 제264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제265조준용규정

제7편 마약류범죄관련 보전절차 등

제1장 마약류 관련 입국 및 상륙 등 특례절차

제266조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제2장 몰수ㆍ부대보전절차

제267조몰수보전 등의 청구 제268조몰수보전부 제269조몰수보전명령 등의 집행 제270조공시의 조치 제271조공소장의 기재 제272조공소제기의 통지 제273조몰수보전명령 등의 취소청구 등 제274조몰수보전명령 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275조준수사항

제3장 추징보전절차

제276조추징보전의 청구 제277조추징보전부 제278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제279조공소장의 기재 제280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제281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282조준수사항

제4장 강제집행 등과의 조정절차

제283조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 제284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

제5장 국제공조절차

제285조심사청구 등 제286조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 제287조몰수ㆍ부대보전절차 등의 준용 제288조「형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제8편 징계요구 및 직무배제요구

제289조징계요구 절차 등 제290조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제290조의2징계요구 및 직무배제 내역의 관리 제291조삭제

제9편 삭제 <2026.10.1>

제292조삭제 제293조삭제 제294조삭제

제10편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제295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제11편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 등

제297조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제298조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절차 제299조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 제300조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제12편 다른 국가기관의 의뢰에 의한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 절차 등

제1장 총칙

제301조적용범위

제2장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제302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제303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 제304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 처리절차

제3장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처리

제305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결정 제306조소명자료의 보완 요구 제307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제308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불청구 제309조영장청구의뢰사건 결정 등의 기재

제4장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제310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제311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제5장 결과 통보 등

제312조처리결과 통보 제313조압수한 자료 등의 열람ㆍ등사 제314조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제315조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 시 기록관리 제316조압수ㆍ수색영장등 불청구 시 기록관리 제317조준용규정

제13편 신상정보 공개

제318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제319조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제14편 보칙

제320조공소청 직원의 준수사항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개정, 10. 2.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추어 공소청에서 이루어지는 사건ㆍ기록의 수리ㆍ접수 및 결정ㆍ처리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