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1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7.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8.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