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안전구간"이라 한다) 및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제목개정 2022.1.28]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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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안전구간"이라 한다) 및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제목개정 2022.1.28]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