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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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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28, 2025.4.30>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제공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2024.7.2, 2025.4.30>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및 접수

1의2.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정하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5조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나.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

다. 시범운행지구 내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운행에 대한 관리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

3. 법 제21조에 따른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신설 2024.7.2, 2025.4.30>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자율주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자율주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7.2, 2025.4.30>

[제23조에서 이동 <2022.1.28>]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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