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는 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표준으로 제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6.6.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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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시범운행지구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는 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표준으로 제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6.6.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