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21조(위탁감사의 실시의뢰 등)
① 감사원은 제20조의 위탁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위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는 위탁감사기관의 장에게 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감사의 실시를 의뢰한 후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감사를 취소하게 된 사유를 문서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1.3.16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